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총정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대료와 자가 주택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5만 원 내외
  •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약 20만 원 수준
  •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임대료만큼만 지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경수선 (도배, 장판 등): 457만 원
  • 중수선 (욕실, 지붕 등): 849만 원
  • 대수선 (구조보강 등): 1,241만 원

자가가구는 5년에 한 번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전월세 임차가구 또는 자가 주택 소유자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 외 저소득층 모두 가능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약 103만 원, 4인 가구는 약 280만 원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매달 현금으로 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수리비: 낡은 집 개보수 지원
  • 별도 가구 분리 혜택: 대학생 자녀, 취업한 자녀가 따로 거주 시 가구 분리 가능
  • 다른 복지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보장기관과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청년자립통장 등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어 실질적인 자립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을 모두 합쳐 1,000만 원의 재산이 있고, 

기본재산액(예: 서울 6,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0원'으로 처리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주거급여 정보 총정리 요약

주거는 삶의 기본이자 안전의 시작입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꼭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된 삶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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